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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대변기 7개이상 의무화
  • 이양언기자
  • 등록 2004-04-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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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용은 5개이상--위반시 과태료
오는 7월30일부터 새로 건설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집회장, 병원.장례식장, 학교.도서관,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개인시설은 공중화장실에 대변기를 7개이상 설치해야 한다.
지난 14일 행정자치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1월29일 제정)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들 공공시설 및 공공용시설, 법인.개인 시설의 공중화장실 전체 연면적은 33㎡(약 10평)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3개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공중화장실법이 공중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合)이상이 되도록 설치기준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중화장실 전체 연면적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규정한 33㎡이상과 같지만 대변기수는 11개(남자용 3개, 여자용 8개)이상, 소변기 5개이상에서 크게 줄이는 대신 여유 공간에 동파방지 난방시설과 환풍시설, 손말리는 기계 등을 설치토록 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적용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 청사 및 부대시설,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집회장·전시장·동·식물원 등 문화·집회시설, 병원·격리병원·장례식장 등 의료시설, 학교·교육원·연구소·도서관·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등 교육연구·복지시설, 화장장·납골당 등 묘지시설이다.
법인 및 개인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 3천㎡(907.5평)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2개이상 용도에 사용되는 2천㎡(605평)이상의 건축물, 지하상점가로 연면적 2천㎡이상의 건축물이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공중화장실법 시행규칙안은 설치장소 여건상 설치기준 면적(33㎡)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 변기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 긴 변이 115㎝이상(서양식 변기인 경우 130㎝)돼야 하며 소변기는 1인 점용폭이 75㎝이상이여야 하고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되 상.하수도 시설 미비 및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한 경우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동양식 변기와 걸터앉아 용변을 보는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해 어머니 와 자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조화장실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출입문에는 반드시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하며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옷걸이,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을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토록 했다.
시행령안은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페이퍼타올, 그림, 사진, 화분 등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위생관리를 관리인을 두고 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런 사항들을 위반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와 시.도지사는 연 1회이상 공중화장실 설치.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행자부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국무총리실 규제심의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7월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자부는 올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 100억원과 지방비 45억원 총 145억원을 확보, 우선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 달동네 화장실 개수에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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