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에 소재한 대천서부수산업 협동조합(“이하 서부수협”)에서 지난 6월30일에 발주한 대천서부수협 공고 제2014-15호 “대천항 수산시장 해수취수시설 수중공사”를 발주 하면서 보령시 관내 업체로 제한하여 공개입찰을 하였으나, 경북포항에 소재한 모 업체가 낙찰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서부수협은 계약법상 지방자치를 단체장으로 하는 계약의 관한법률 시행령 13조 제1항의 법률의 의하여 계약을 진행 하였으나, 계약법상 제한경쟁 입찰에는 지사나 지점투찰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지점투찰을 허용하여 보령시에 소재한 업체가 아닌 경북에 소재한 업체가 보령시에 지점 등록을 하여 낙찰을 한 것이다.
이에 보령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해당사업자들이 서부수협 총무과 입찰 담당자에게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고 재입찰을 요구 하였으나, 입찰관계자는 알아보겠다는 말로 일관하고 재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 업체들로 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한편, 이번에 낙찰을 한 경북에 모 업체는 지난2013년 이번공사와 같은 공사를 지난해 서부수협으로부터 수주하여 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중공사업을 영위하는 한 관계자는 이번입찰은 특정업체를 참가시켜 낙찰을 할수 있도록 특혜를 준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절대 그냥 넘어갈수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서부수협은 입찰공고를 하면서 특별한 이유없이 입찰을 3번씩 정정공고를 하였다.
정정공고 내용은 “보령시에(본사및지사) 체크누락” 이라는 사유로 정정공고를 하였으나, 업체관계자들은 지사투찰을 허용하여 특정업체를 참가시키기 위해 행하여 진일로 보여진다며 각력히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업을 종사하는 L모씨는 이런식으로 입찰을 진행 한다면 모든 건설업자가 전국에 지점이나 지사등록을 해놓고 전국입찰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면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