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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과 상표 분야 협력 강화 합의
  • 조정희
  • 등록 2014-07-10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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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 출원 및 보호 환경 개선 기대

특허청은 7월 8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제3차 한-중 상표청장회담을 갖고 상표 분야에서의 양국 간 상호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12년에 개최된 제2차 한-중 상표청장회담 이후 2년 만에 개최된 회의로서, ‘KBS’, ‘제주도’와 같은 우리나라의 유명 상표를 중국에서 무단으로 선출원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의 상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급 정책책임자 간의 협의 채널을 재가동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상표 보호관련 정책 정보 공유 ▴상표공보 데이터 교환 검토 ▴상품분류관련 정보 교환 ▴상표분야 민간기구 간 협력채널 구축을 위한 한·중 상표포럼 개최 ▴상표분야 5개 선진국인 TM5 체제를 통한 국제공조체제 강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
 
향후 중국의 상표공보 데이터와 더불어 상품 명칭과 관련 유사군 코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 중국에 출원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유사상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중국 내 상표 등록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회담 직전인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중국 상표법은 한 상표를 여러 상품에 일괄해서 출원할 수 있는 이른바 ‘1상표 다류출원제도’가 도입되고, 상표의 경우에 전자출원이 가능하게 되어 중국 내 상표 출원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의 이번 개정 상표법에 따라 유명상표의 악의적 모방 출원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고의적 상표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상표 보호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상표청장회담은 최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통해 더욱 긴밀해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 상표권 분야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 출원 및 등록이 용이해지고 상표권 보호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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