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울 때 유용한 세입자를 위한 법률
  • 조정희
  • 등록 2014-07-08 17:47:00

기사수정
  • "송명욱 변호사의 전세금 돌려받기 노하우"

©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제공

이사철의 중간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집을 내놓고 이사를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때 집주인의 태도가 명확치 않거나, 무조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 등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돌려받기가 어려워 마음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송명욱 변호사가 제시하는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울 때 유용한 법률을 소개했다.
 
<묵시적 갱신이 문제가 되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협의가 없는 경우에 안정적인 임대차관계를 위하여 일정기간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세입자가 전화로 분명히 이사를 나가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나중에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았으니 묵시적 갱신이다. 2년 더 살든지,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증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인데, 이 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사를 나가고 싶은 세입자라면 한 달 전까지 내용증명 등의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여 제 때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수월하다.
 
만약, 갱신 거절 통지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묵시적 갱신 후 억지로 2년동안 계속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만, 그 통지를 집주인에게 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에 관하여 송명욱 변호사는 “나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수월하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등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되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렵다면?>
 
간혹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거나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강한 집주인의 경우에는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아예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이 되고 살고 있는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더욱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신청’ 등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소를 알아 낼 수 없어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신청’으로 집주인에게 직접 소송서류가 전달되지 않고도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승소 판결문으로는 집주인의 대부분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이며 강제적으로 전세금 돌려받기를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송명욱 변호사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고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첨언한다.
 
<각종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에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이지만 상대방의 부당한 태도 또는 여러 제약으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집주인과 감정소모를 하며 시간을 흘러가게 두기 보다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권유된다.
 
결국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높은 문턱 때문에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세입자라면 송명욱 변호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의 무료 상담 신청이나 방문 상담 (Tel. 02-537-5917)을 신청할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 아라1동에 사랑의 모금함 전달 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원장 김은정)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인천 서구 아라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지영,장혁중)에 사랑의 모금함(모금액 1,348,000원)을 기부하였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모은 성금을 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여 전달함으로서 더욱 뜻깊었다. 국공립아라한..
  2. 국가대표 NO.1 태권도, 당하동 취약계층을 위한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국가대표 NO1.태권도(관장 박찬성)는 지난 2025년 12월 31일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이웃돕기 사랑의 라면 꾸러미(800개)를 당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장 이미숙, 공동위원장 이미숙)에 전달하였다.  국가대표 NO1.태권도는 새해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라면 기부 행사...
  3. 새해 첫날에도 멈추지 않은 전쟁…우크라이나·러시아, 드론 공습 맞불 유리창과 지붕은 날아갔고 건물 곳곳은 검게 그을렸다. 새해를 맞아 나누던 음식은 잿더미에 뒤덮였다. 새해 첫날,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점령지인 헤르손 지역의 호텔 등을 타격했다. 러시아 측은 최소 2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며, 평화를 말하면서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비난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새해 첫 해가 밝기 전 러시...
  4. 13년째 이어진 ‘새해 인사 한 그릇’…배봉산 떡국나눔, 동대문의 겨울 문화가 됐다 배봉산의 새해는 해가 아니라 냄비에서 먼저 시작됐다. 아직 어둠이 남은 새벽, 열린광장 한켠에서 피어오른 하얀 김은 ‘올해도 왔구나’라는 신호처럼 퍼졌다. 누군가에게는 해맞이보다 더 익숙한 풍경, 동대문구 배봉산 ‘복떡국’이다.서울 동대문구가 신정(1월 1일)마다 이어가는 떡국 나눔은 이제 ‘행사’라기보다 지역의 아름다운 .
  5. 서천군 한산면, 건지산성 해돋이 행사로 새해 시작 서천군 한산면은 1일 건지산성 정상에서 ‘2026년 한산 건지산성 해돋이 행사’를 개최하며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새해 첫 해를 맞아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른 아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건지산 정상에 모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행사는 개회식과 신년...
  6. 서천군, 2026년 시무식 개최 서천군은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여 병오년(丙午年) 새해 군정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시무식에는 본청 전 직원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새해를 맞아 서천의 군정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김기웅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그동안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들이 안정..
  7.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