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키움통장2'신설, 차상위계층까지 대상 확대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2014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저소득계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들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만 있었지만 이번 자격 조건확대로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2'가 신설됐다.
차상위계층 대상의 '희망키움통장2'는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도 대상에 포함된다.
적립기간이 3년인 '희망키움통장2'는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매월 10만원씩 적립 지원하여,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할 경우 약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의 적립금을 지급받을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10월1일부터 10일까지 두 번에 걸쳐 가입자를 모집하며,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