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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확대 시행
  • 김현구
  • 등록 2014-07-03 1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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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액 상향 조정, 횟수에 따른 지원 신설

양구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및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센티브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제공 대상자는 30인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자, 관광을 실시한 학교로서 이번 확대 시행으로 기존 수학여행 1박에 15만원, 2박에 20만원에서 1박 20만원, 2박 30만원으로 변경했다.
 
일반 단체를 유치하는 여행사는 1박에 20만원, 2박에 30만원으로 기존과 같으며, 양구를 다시 찾는 단체 여행사는 2회 10만원, 3회 15만원, 4회 20만원, 같은 학교에서 다시 수학여행을 왔을 시 100명당 2회 10만원, 3회 15만원, 4회 20만원으로 방문횟수에 따른 추가 지원제를 새롭게 실시한다.   
 
즉, 모 학교에서 처음 양구로 수학여행을 2박 3일로 왔을 시 30만원을 지원하며, 2회 째 방문에는 기존 지원금과 더불어 100명당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예 : 수학여행, 2박 3일, 2회째 방문, 300명은 총 60만원 지원)
 
여행업자 및 학교는 관광 시행 1주일 전에 관광 계획을 통보해야 하며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상 호텔이나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 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한 숙박시설이나 수련원, 펜션, 체험마을 등을 이용한 숙박을 해야 한다. 또한 양구군 주요 관광명소를 2개소 이상 관광해야 하며, 특히 두타연, 펀치볼(제4땅굴, 을지전망대) 중 한 곳은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의 재정 지원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에 의한 관광, 양구군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체험관광 등), 관광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각종 체육대회 참가 선수 및 그 가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광 계획 통보 및 지급 신청은 양구군청 경제관광과 관광지운영부서(033-480-2278, 2193)로 우편, 팩스(033-480-2522), 이메일로 하면 되고 신청 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양구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보면 알 수 있다.
 
군 경제관광과 조경란 관광지운영담당은 체류형 단체 관광객의 유치는 양구의 관광지를 더욱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들의 관광은 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여행업체, 학교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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