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군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2014년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잔여 사업비로 당초 148동에서 약 30여 동을 추가하여 지원한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전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악성중피종ㆍ폐암ㆍ석면폐증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짐에 따라 군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과 부속 건축물의 지붕재와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로 1가구당 최대 288만원을 지원하고, 슬레이트 면적이 150㎡보다 클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지원범위는 지붕재 등의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만 해당하고, 새 지붕재의 설치는 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및 새 지붕재 등의 교체비용을 순수하게 자부담할 경우와 비교하면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원조건이다.
지원사업의 신청은 오는 7월 15일(화)까지 건축물 소재 해당 읍ㆍ면에서 접수하며 신청된 사업량이 목표 사업량 보다 초과할 경우 소유자의 연령, 면적의 크기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우기, 태풍, 농번기, 혹한 등 계절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신청 후 슬레이트 철거ㆍ처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조기에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슬레이트 지붕재가 노후됨에 따라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지 않고 함석 등의 지붕재로 덧씌우기는 일절 금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