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일 수표를 위조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29)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위조한 수표를 훔쳐 사용하려한 몽골인 B(29·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음성군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 1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위조한 혐의다. B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11시경 청주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A씨가 잠든 틈을 타 위조 수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08년 3개월짜리 비즈니스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뒤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