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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 조재성
  • 등록 2014-06-24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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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다음달인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 약 347천 명에게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고, 전자발급 방법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ARS, 국번 없이 126에서 내선 3번)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장부작성과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하여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지금까지는 30만 원 이상이었으나,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하는 의무사업자는 약 468천 명이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편·인터넷·전화·방문 접수’ 등 신고 방법 다양화 및 미발급 신고기간 연장(1개월→5년) 등 신고 편의를 개선하고, 금년 1월부터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포장이사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미발급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거래상대방과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상대방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목적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미발급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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