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세금돌려받기,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들
  • 조재성
  • 등록 2014-06-20 17:52:00

기사수정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는 의뢰인들을 보면 적게는 한 달부터 길게는 1년 이상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되면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살기 싫은 전셋집에 억지로 사는 기간이 지속되면서 얻는 정신적 고통도 크다. 또한 집주인과의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여러 논쟁으로 감정소모가 심해지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 때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송명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전세금돌려받기, ‘제 때’에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 이유>
 
보통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는 요소가 된다. 이 때 집주인이 ‘돈이 없다’, 혹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다’라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때이다.
 
옛날에는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정도는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요즘에는 대출로 집을 산 후 이를 갚지 못하여 경매로 전셋집을 넘겨버리는 집주인들도 많다. 집주인이 각종 채무에 시달리게 되면 가장 극성인 채권자들부터 돈을 갚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 때 기다리기만 하는 세입자는 변제의 순위에서 밀려 결국 전세금 중 일부나 전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도 집주인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세금돌려받기가 어려운 경우, 집주인 사정을 무조건 봐주며 기다려줄 의무가 세입자에게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 때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송명욱변호사는 실제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 상담을 받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들 중에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집주인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많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제 때’란 언제일까?>
 
전세금을 무리없이 돌려받기 위하여는 계약 만료 한 달 전까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만료 및 해지 사실, 전세금반환촉구의 내용은 물론 특별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좋다. 이 때 특별손해란 전세금반환이 지체될 경우 세입자에게 발생할 손해로서 일반적이지는 않는 것이어서 집주인이 이를 알았어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 때 집주인이 바로 계약만료 일자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도 확정적으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해 볼 때이다. 특히 계약만료 당일까지 전세금돌려받기가 어렵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만약, 이사를 나가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하나 임참권등기명령만으로 직접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으로 집행권원(판결문,결정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관해 송명욱 변호사는 “별다른 이유가 없거나 자신만의 사정을 주장하며 차일피일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의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오히려 적극적인 반환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사랑을 담아 만든 떡으로 따뜻함을 나눠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성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인숙)와 성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정훈), 떡마루 성안점(대표 최방우)이 1월 29일 오전 11시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사랑나눔 냉장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랑나눔 냉장고는 개인 및 단체가 기부한 식품과 공산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
  2. 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회장 박만동)가 1월 29일 오전 11시 중구보훈복지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상육 중구 부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지역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
  3. 울산중구가족센터, 국제결혼가족 자녀 대상 ‘다(多)그루 공부방’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가 국제결혼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多)그루 공부방’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多)그루 공부방’은 국제결혼가족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기초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울산중구가족센터는 오는 2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4. 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5. 중구,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 김영길)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
  6.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선우시장 민원 현장 점검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중구 남외동 선우시장 인근 40년 이상 노후된 주상복합건물의 외벽 낙하 사고 우려 현장을 찾아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문희성 의원은 29일 중구 남외동 385 일원 선우시장을 찾아 인근 노후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외벽마감재의 낙하 위험 현장을 점검했다. 선우시장 인근에 위치한 .
  7.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 제4·5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신현석) 소속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회장 김영숙)이 지난 1월 29일(목) 오후 6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3층 민방위교육장에서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재능나눔연합봉사단 회원 등 80여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