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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고속도로 ‘화물과적’ 집중 단속
  • 남기봉
  • 등록 2014-06-19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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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해 고속도로 사망자 절반 이상 차지… 구조변경도 처벌키로 -
충북경찰청은  고속도로상의 화물차 불법구조변경, 최대적재용량 초과 등 주요 교통사고 요인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1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충북경찰청 관할 고속도로에서 277건의 사고가 발생해 21명이 숨지고 762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화물차 사고는 84건으로 이로 인해 244명(사망 21명, 부상 2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전체 사망자의 57.1%(12명)가 화물차량 관련 사고 사망자인 것이다.

 화물차 사고 관련 치사율은 14.3%로, 충북경찰은 과적운행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적이 저속주행에 따른 후속차량 추돌사고, 제동거리 증가에 따른 전방차량 추돌사고와 무게중심 상승에 의한 전복 사고 등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에 따라 대규모 물류 출발지와 화물차량 통행량이 많은 톨게이트 및 졸음쉼터, 휴게소등에서 상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경찰청은 적재물 중량이 적재중량을 2배 이상 초과하거나 적재물 고정상태가 불량해 교통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위험상태를 해소한 후 운행을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특히 적재함을 연장하거나 보조틀, 철판 등을 붙이는 등 불법 개조한 화물차 운전자는 물론 차량 개조업자도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아울러 적재물 추락방지조치위반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대형 트레일러의 경우 급회전 시 차량의 손상 없이 적재중인 컨테이너만 떨어지게 하기 위해 안전핀을 장착하지 않고 운행해 컨테이너 추락 시 후속차량에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핀 미장착 운행 트레일러에 대한 단속도 실시된다.

 임헌우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화물차의 과적운행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비정상적인 과적운행 관행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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