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공사현장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환경단체 간부 박모(4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5일 오후 1시께 충남 아산시 한 공사현장에서 유류판매업자 임모(31)씨가 5톤 차량으로 기름을 배달해 공사차량에 주유하는 불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후원을 해주면 눈감아 주겠다”고 협박, 현금 5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촌형제 사이인 이들은 모 환경단체 간부로 실제 협회 활동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소지하고 있는 명함을 활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