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자치 법규 제정․개정 담당공무원 실무능력 배양
- 소송 승소율 제고 초점, 사례위주 법무교육 실시
용인시는 18일 시청 시민예식장에서 소송 및 자치법규 제정․개정 담당공무원 18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무 행정 절차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제고와 시민 권익침해 사전예방 도모 등 시민 공감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송 제기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소송 수행자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지방화 시대 자치법규 중요성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군포시청 유선웅 변호사는 자치법규의 이해, 남양주시청 조성민 변호사는 국가소송과 전자소송 등 사례 위주의 소송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자치단체에 소속된 자치법규 및 소송을 총괄하고 있는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용인시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자치단체의 사례를 직접 듣는 기회가 마련되어 보다 실무중심의 교육의 장이되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용인시 재정법무과 관계자는 “공무원 법무교육이 담당자 역량강화 및 쟁송으로 인한 재정 손실 최소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며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