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표에게 막말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김맹곤 김해시장이 정식 청구한 재판에서도 벌금 50만원을 구형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택성 판사의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시장으로서 시민을 만나는 공식자리에서 화를 낸 것은 부적절하고 오늘 재판대기 중인 고소인에게 ‘제대로 된 사람이랑 이야기해야지’라는 말을 하는 등 막말한 사실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생림초등학교 학부모와 급하게 잡은 간담회에서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 느닷없이 트집을 잡아 흥분한 것은 사실이고 시장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다”며 선처를 당부했다.
김 시장측 변호인 역시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다”며 변론했다.
한편 선고는 오는 7월 4일 오전 9시40분 창원지법 215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