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728명을 구조하거나 발견, 안전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지난 달 까지 충북경찰이 실시한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총 1169건으로 미귀가·가출인 571건, 자살의심자 455건, 치매·장애인 76건, 범죄의심·구조요청 26건 등이다.
또 1169건 중 728건은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해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중 자살의심자의 소재를 파악해 발견한 경우가 140건, 자살기도 직전에 구조해 목숨을 구한 경우도 15건에 이른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의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헤어진 애인이나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간 배우자를 찾거나 채권채무 등 이해당사자를 찾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에 의한 위치추적 사실이 드러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경찰의 도움이 꼭 필요한 긴급상황에 위치추적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