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0일 고속도로 갓길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최모(34)씨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20분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16km 지점 갓길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검거 과정에서 고속도로 순찰대원의 권총을 탈취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성분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섭취, 흡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