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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모든 버스정류소 금역구역으로 지정
  • 윤만형
  • 등록 2014-06-02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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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 단속 사전계도와 주민홍보 후 8월부터 금연구역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금연구역 지정     © 노원구청 제공

서울 노원구가 관내 모든 버스정류소에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사전 계도활동을 거친 후 8월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구민의 흡연율을 낮추고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기준 노원구의 흡연율은 20.8%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위이고 남자 흡연율은 40.7%로 13위로, 노원구 성인남성 흡연율을 2018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29%대로 떨어뜨리기 위한 방책이다.
 
이를 위해 구는 먼저 지난 2011년 11월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요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다음해 3월에는 시행규칙을 제정해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노원구가 5월 29일 지정·고시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은 ▲상계동 198개소 ▲월계동 117개소 ▲공릉동114개소 ▲중계동 77개소 ▲하계동 61개소 등 총 567개소로, 버스정류소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구는 우선 오는 7월 말까지 흡연단속 사전 계도와 함께 버스정류소 승차대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 게시, 버스정류소 운행 버스 내 전광판 등에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8월부터는 위 경계지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확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관리 부서의 협조를 통해 도시공원, 음식점 등 기존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단속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구는 전국 최초로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금연정책이 주로 단속위주의 과태료 부과에 주안점을 둔 것과 달리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재원으로 하여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새로운 시도다.
 
세부 인센티브 내용을 살펴보면, 노원구 금연클리닉센터에 금연서약을 하고 1년간 금연에 성공하면 10만원을 지급,1년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관내 영화관의 관람권을 지급하며,  2년 동안 금연에 성공할 경우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준다.
 
다만 주민등록상 노원구민에 한하여 금연등록 및 성공판정 시 생애 중 1번만 지급한다.
 
김정민 의약과장은 “직접흡연도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어 문제지만, 간접흡연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어 오는 8월부터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면서 “흡연 단속 사전 계도와 다양한 주민 홍보를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는 금연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지난 3월 보건소 내 ‘금연사업팀’을 신설하고 ▲금연환경 조성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 금연사업 등 ‘금연도시 노원’ 프로젝트를 총괄·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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