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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때문에 괴로운 세입자들을 위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
  • 조재성
  • 등록 2014-05-27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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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송명욱 변호사 전세금돌려받기 노하우(2)

몇 개월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차일피일 미루기만하는 집주인의 태도가 괘씸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A씨. 변호사와 상담 후 제 때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감정만 다친 것을 후회했다. 송명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는 여전히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들이 보다 적절하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알아두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면, 제 때에 법적조치를>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맡겨 놓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원만히 협의하여 이사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고 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집주인들 중에는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다른 세입자를 들이고도 정작 돌려주어야 할 전세금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어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분쟁과 마찬가지로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한 분쟁 또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집주인의 사정만을 봐주면서 끌려다니는 것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재산이 강제집행 당하는 등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협의로 전세금돌려받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제 때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신속히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판결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관하여 송명욱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초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 입증방법의 마련이나 강제집행 절차의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 어렵다면,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집주인의 태도가 비협조적일 때는 당연히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절차로 전세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법원에 들락거려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소송 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마저 생기게 된다.
 
이럴 때에는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인터넷 상의 답변이나 비전문가의 상담만으로는 개별적인 상황에 정확히 적용하여 법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송명욱 변호사는 전세금 돌려받기에 관한 전화 상담 및 대면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므로(예약 02-537-5917)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를 적절히 활용할 만하다.
 
<전세금돌려받기 위한 법적절차에 드는 비용은>
 
전세금돌려받기를 위하여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통상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한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소가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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