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오는 10월까지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안전망을 제공,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상자는 만15~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1~10월까지 각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되며, 가입자는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상품에는 일반1.2.3형과 장애인형으로 4종류가 있으며 65%를 시에서 지원하고 35%만 자부담하면 된다.
시는 가입계획을 6600명으로 수립해 추진하고 4월말 현재 가입인원이 3725명으로 56%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각 읍면동별로 각종 교육 및 회의 시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농업인들이 안전공제에 가입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