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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원입법, 다양한 정책제언으로 실효성 높인다
  • 최철규
  • 등록 2014-05-20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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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 중심, 지역불균형, 과다예산 수반 등 불합리 의원입법 제한
충남도의회의 입법정책담당 기능을 그동안 관례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연구·토론모임 지원 등 간접적 입법활동 지원 중심에서 탈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정책이나 행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수집, 유사제도 운영사례, 전문가 자문 등 정책제언 지원 강화에 힘쓰고 이러한 정책제언이 조례 제·개정으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도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충남도의회사무처(처장 구삼회)가 21일 제공한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제9대 의회의 입법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심층 분석한 결과 기초지자체간 행·재정적 역량분석, 사업의 형평성과 균형발전 연계성 등 정책분석 미흡과 성과중심적 입법발의로 일부 조례의 경우 지역간 불균형, 과다 예산수반에 따른 실현 불가능, 지역갈등 등 집행부의 난색으로 3건의 조례제정이 보류된바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기준으로 자리매김한 의원발의 입법활동은 특정계층 및 지역을 위한 입법으로 출신지역 의원간 불협화음 발생, 막대한 재원이 수반되는 조례의 경우 시·군간 재정 불균형으로 사업차질이 발생하여 상대적 소외감 유발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충남도의회가 입법정책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이유중에는 전문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 직원의 전문성 결여, 자문기구 부재 등을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에 따른 사전 정책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전문인력의 점진적 증원보강, 자문 활성화, 직원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체, 주민 등 관련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토론회·공청회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월간 발행하는 “의회정보지”를 매 회기별 발행하는 “의회소식지”와 통합 발행하여 합리적 인력운영 및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구삼회 사무처장은 “지방의회가 지역정책의 최고결정기관으로서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유급보좌관제, 의회인사권독립 등 제도적 한계가 있는 현실속에서 입법정책 등 의원 의정활동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정자문위원회, 연구·토론모임 등 충분히 활용하되, 무엇보다 공무원 각자가 맡은 소임을 다하고 업무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타 시·도 입법정책실 인력 및 조직 현황을 보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석박사급 전문직 12명, 대구광역시의 경우 10명, 대전과 경북이 각각 10명, 6명의 전문인력과 함께 입법지원팀과 정책연구팀을 각각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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