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15일 청원군선관위와 주민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청원군 한 식당에서 지역의 한 업체 대표 A씨 등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구청 유치 등 현안 간담회’ 자리에 청주시장 후보 B씨와 도의원·도의원 후보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상대 당 도의원 예비후보 C씨가 선관위에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신고하면서 현장 확인이 진행됐다.
C씨는 “간담회를 하기 전 B씨 등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참석한다는 연락을 미리 주민들에게 돌린 것으로 안다”며 “간담회 자리에서도 구청사 유치 등을 위해 B씨 등을 지지하자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구청사 유치 등 지역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순수 목적으로 주민들을 모았다. 그러나 C후보는 이 장소를 지나치다 사람들이 몰려있어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운동만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자신은 후보자들의 얼굴도 모른다”며 “누가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고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