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북교육감선거의 여론조사 결과 후보자별 지지도를 사실과 다르게 분석해 언론사에 제공한 A 여론조사기관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여론조사기관은 지난달 9일 충북교육감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충북지역 모 일간지에 제공했다. 이 언론사는 이를 근거로 같은 달 14일자 신문에 결과를 보도했다.
그러나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예비후보의 이의신청으로 충북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A기관이 자료를 잘못 분석해 특정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실제 결과와 다르게 취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조사기관과 해당 언론사는 공식 사과문을 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며 “선거일이 20여일 남은 시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