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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지역별-모델별 차등화
  • 공경보 기
  • 등록 2003-1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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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사고시 최고할인 도달 기간 12년으로 연장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 거주자의 자동차보험료는 높아지고 같은 등급 차량이라도 모델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또 장기 무사고 운전자로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종전의 7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며 일률적으로 3년간 할인.할증이 금지돼 있는 가해자 불명 사고의 요율 체계도 세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2월까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확정, 발표할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사고가 많아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운전자는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며 반대로 손해율이 낮은 지역에서의 보험료 부담은 가벼워진다.
보험료의 지역별 차등화는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금감원은 2002회계연도(2002.4∼2003.3)의 경우 광역시 및 도별 손해율이 최고 80.8%에서 최저 55.6%에 이르기까지 크게 차이나는 만큼 보험료도 차별화해 형평에 맞도록 고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지역별 차등화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예방 노력과 운전자의법규 준수 의식 고취 등으로 인해 결국은 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또 같은 등급의 차량이라도 손상성, 수리의 용이성 등에 따라 등급을 매겨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모델별 차등화도 추진된다.
이 제도는 자동차회사가 사고시 손상이 적고 비용이 저렴한 부품을 사용하는 차량을 개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할인.할증 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7년간 무사고이면 최고 할인 폭인 60%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최고 한도를적용받을 수 있는 무사고 경력을 1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할인 폭이 40∼60%인 고할인계층의 실제 위험률이 현행 적용률보다높아 보험사들이 계약 인수를 꺼리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가해자도 밝혀지지 않는 가해자 불명 사고에 대해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3년 동안 보험료 할인.할증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를 보험금 지급 규모에 따라 ▲1년 할인 유예 ▲3년 할인 유예 ▲할증 등 3단계로 나누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규모가 적은 가해자 불명 사고의 경우 1년 뒤부터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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