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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성격’으로 판단해야
  • 양길영
  • 등록 2014-04-25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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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연탄생산업 근무 진폐장해등급자에게 위로금 미지급은 잘못”

1999년 6월 개정된 진폐법으로 인해 법 적용에서 제외된 업종(연탄생산업)에 근무하였더라도 법 개정 이전에 분진업무(석탄분쇄공)를 하다가 퇴직한 후 진폐로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진폐재해위로금을 줘야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결정이 나왔다.

 ※ 진폐재해위로금 : 진폐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연탄생산업을 제외한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으로,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이 지급됨
 
1980년부터 1996년까지 약 16년간 연탄생산업체에서 연탄공으로 근무하며 석탄분쇄과정에서 탄을 투입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일을 하다가 퇴직한 지모씨는 퇴직후 진폐로 확인되면서 2012년에 진폐장해등급 제3급을 받게 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씨의 진폐재해등급이 결정된 시기인 2012년 당시에는 지씨가 일한 연탄생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었다며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탄생산업은 2008년 광업에서 제조업으로 분류가 바뀐 바 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 지씨가 담당했던 석탄분쇄작업이 진폐법상의 ‘분진작업’에 해당하고, ▲ 연탄생산업이 진폐법상의 적용을 받는 광업에서 제외된 것은 1999년 6월이라서 지씨가 제직한 동안(1980~1996)에는 진폐법상의 8대 광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 퇴직한 후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산재보험 장해급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탄생산업이 지씨의 진폐재해등급이 결정된 2012년에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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