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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 취소
  • 남기봉
  • 등록 2014-04-19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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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는 4월 30일 청문과정 거쳐 취소 처분 예정 -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종교단체인 화엄사(대표 정동연)에서 추진 중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행통지 처분이 취소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7월 수목장림 조성허가 신청당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대표성을 가진 이장, 반장 등 9명의 주민의견서가 찬성으로 제출되어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행통지가 되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 올 2월24일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단민원 발생으로 인해 제천시에서는 사업자와 주민들 간 협의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려고 하였으나 쌍방 간에 입장차이가 너무 커 협의가 되지 않아 시는 3월14일 수목장림 조성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지속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시간이 갈수록 주민들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어 4월 3일 민원해결 촉구 공문을 사업자 측에 통보하여 ‘2014년 4월 15일까지 주민 모두가 납득할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허가사항 이행통지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결국 주민과 사업자간 협의가 되지 않아 제천시에서는 수산면 오티리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행통지 취소로 결정하여 4월18일자로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사업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조성허가 이행통지 주요 취소사유는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행통지 기간 중에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또한 다음 카페 ‘부동산을 사랑하는 모임’에 권모씨가 개인적으로 수목장림을 매매하려고 하는 등 종교단체로서의 순수한 수목장림 운영 취지와 배치되는 정황이 나타났다.
 
 또, 조성허가 신청당시 화엄사 주지로 정모씨를 임명했으나 현재까지 종교활동을 하지 않고 주지로서 역할을 한 바가 없었으며,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있어서도 주민동의서가 허위 사실(하자)로 나타나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행통지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게 되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제천시에서는 오는 4월 30일 청문 과정을 거쳐 5월 초에 조성허가 이행통지 취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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