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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유조차량 후진 유도 중 사망한 군인은 국가유공자” 행정심판
  • 최훤
  • 등록 2014-04-09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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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 생명 보호와 직접 관련”

군복무중 유류창고에 있는 유류를 반출해 부대나 취사장 등에 저장하는 작업(유류치환작업)에 투입되어 유조차량의 후진을 유도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차량에 치어 숨진 군인은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가보훈처 전주보훈지청이 해당 군인이 사망한 것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의 상이인 것으로 인정은 되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의 상이로 판단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군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군에서 유조차량의 후진을 유도하다가 사망하자 지난해 1월 자신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신청했다가 같은 해 7월 거부당한 바 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에 대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고인이 사망시 수행하던 작업이 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중 ‘유류 등 위험물 취급과 군수품 보급․수송․관리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 고인이 대대 간부의 지시에 따라 직무수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보훈처가 고인의 어머니에 대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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