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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업자,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
  • 최훤
  • 등록 2014-03-21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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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대상인지 판단 후 세금계산결과에 따라 월세 금액 조절, 전세 전환 등의 방법을 강구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 방침이 알려지면서 생계형 임대업 사업자들의 시름이 늘고 있다.
 
연간 4천만 원 상당의 월세를 받고 있는 집주인들은 앞으로 358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원이나 된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집주인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세금폭탄인 셈이다.
 
직장인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기존에는 월급에 대한 세금만 내면 끝이었지만 4천만원의 임대소득이 더해지면 임대소득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같이 늘어나 세금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입금액이 늘어나다보니 적용 세율이 달라져 당초 15% 세율로 138만 원이었던 세금이 24% 세율로 계산되어 8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똑같은 임대수입이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세율도 달라져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급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소득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부담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근로자)와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등)로 나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전월세 등 보유한 모든 자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부담은 훨씬 커진다.
 
위의 사례의 경우 임대소득으로 인해 매월 19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동안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면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직장인이라면 소득세는 증가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받는 연봉 이외에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직장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즉 똑같은 연간 4천만원의 월세를 받더라도 직장인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없는 것이다.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위의 표에서 계산된 필요경비 888만원은 실제 지출된 경비가 아닌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비율로 계산된 경비로 실제 지출한 비용과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실제로 지출된 경비가 2천만원가량 된다면 세금은 약 19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대표적인 경비로는 대출이자, 관리인 급여, 각종 공과금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지산세법연구소 전성규 소장은 “지난달부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세금폭탄을 우려해 무턱대고 월세를 낮추거나 집을 처분하기보다는 우선 자신이 신고대상인지 판단 후 세금계산결과에 따라 월세 금액 조절, 전세 전환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입금액 및 경비 등에 따라서 세금계산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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