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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성·사회적 가치 강화 ‘민간위탁 종합개선’
  • 윤영천
  • 등록 2014-03-20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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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조 원이 넘는 규모로 방대하게 이뤄지고 있는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 전반을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예컨대 대상사무가 민간위탁 사업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기준(지표)을 만들고,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도록 의무규정을 도입한다.
 
또 수탁기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대 시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의 밑거름으로 보고, 현행 ‘3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 표준협약서에 고용 유지 노력 의무 명시, 수탁기관 선정 시 사회적 약자 보호 기업에 가산점 부여 등을 다각도로 실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민간위탁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미흡했던 민간위탁 정보공개 확대와 회계시스템 개선 등 투명성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민간위탁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형 민간위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불명확한 기준, 답습적인 운영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수탁기관 평가체계를 보완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근로자 고용안정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행정패러다임에 반영하고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마련한 ‘서울형 민간위탁 제도개선’은 △서울형 민간위탁 기준수립 △수탁기관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정보공개 및 신뢰와 원칙에 의한 평가·관리 4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민간위탁 적정성 판단 기준 마련해 사전 검토 의무화>
 
첫째, 시는 유사개념과의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을 도출하고,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사용수익허가, 용역 등 유사개념과의 구분이 모호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분석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민간위탁이 추진되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특히 출연기관의 경우 고유사무와 위탁사무 및 공개경쟁 대상의 분석기준을 마련한다. 출연기관 고유사무로 추진돼야 할 일이 위탁사무로 운영되어 출연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마련된 분석기준에 근거해 조례상 민간위탁으로 부적합한 사무내용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추진 이전에 반드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의무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석기준은 사업부서의 업무 추진 또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시 판단 기준으로도 활용한다.
 
<위탁기간 연장 등 수탁기관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
 
둘째,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불안 해소부터 근무여건 개선, 권익침해 구제까지 근로여건 개선을 폭넓게 추진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수탁기관 종사자가 고용불안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짧은 위탁기간 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3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한다. 아울러 각 자치구의 위탁기간도 연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탁기관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표준협약서에 고용 유지 노력의무 명시 ▴수탁기관 지도점검 시 인사·복무·급여 관리 등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도입 ▴종사자 처우개선 사항 종합성과평가 지표에 반영 ▴수탁기관 선정 시 사회적 약자 보호기업 가산점 부여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탁기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권익 침해가 발생할 경우엔 신속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 통로를 활성화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탁기관 종사자에게 서울시 공익제보센터에 공익제보 시 보호 절차 및 불이익 방지 내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서울시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과 연계한 상시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진입장벽 완화, 가산점 부여, 전환지원 등으로 참여 기회 확대>
 
셋째,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이 서울시 민간위탁에 적극 참여하도록 ▴진입장벽 완화 ▴가산점 부여 ▴현행 수탁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의 전환 등 지원을 확대한다.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5억 원 미만의 사무형 위탁의 경우 업무수행실적을 최근 (3년→)1년 이내로 완화하고, 동일분야 이외에 유사업무의 수행실적도 인정할 예정이다.
 
또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해 수탁기관으로의 선정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에서 운영 중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가산점 부여기준을 준용한다.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적극 전환,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환 혜택 및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전환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
 
<민간위탁 정보공개 확대 및 회계시스템 개선 등 투명성 강화, 지도점검 내실화>
 
넷째, 시는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시민 알권리 강화 ▴수탁기관 역량 강화 ▴운영성과 평가 및 지도·점검 내실화 ▴회계시스템 개선을 통한 재정투명성 강화 ▴민간위탁 운영절차 합리화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민간위탁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보공개 확대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및 담당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와 함께,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탁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1회 민간위탁 회계·청렴·노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회계·노무·경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상시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한다.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결과는 재계약시 인센티브 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기존 합법성 위주의 지도점검에서 벗어나 표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성과중심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민간위탁 사업에 민간보조·위탁사업 공통의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도입, 수탁기관의 회계운영을 지원하고 재정 투명성도 제고한다.
 
그동안 민간위탁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제도·규정 등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이나 절차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위탁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예컨대 위탁기간 종료 전 불가피한 사유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현 수탁기관과 일시적으로 위탁기간을 연장(1회, 90일 범위 내)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도입한다.
 
민간위탁 사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와 협의로 관련 조례 개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 등 거쳐 시행>
 
이러한 민간위탁 제도개선 사항들은 앞으로 서울시의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 및 관련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내용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민간위탁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수탁기관 종사자 보호,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위탁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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