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에서 2월 28일, 3월 1일 야간시간대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의 역주행은 심각한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지방청 교통계장 및 고속도로순찰대장, 한국도로공사 담당자로 구성된 긴급점검반을 편성하여 사고지점에 대한 역주행 재발 가능성 등 제반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다음과같다.
‘14. 2. 28.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는 정상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운전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역방향으로 멈춤 상태에서 도주, 시설적인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3월 1일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의 경우 추부IC 진입로는 분기점이 두곳이고, 차로규제봉 간격이 넓은 점, ’우회전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운전자 눈높이보다 높고, 노면 진행방향 안내 표시 부족 등 사유로 역주행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및 차로에 따른 차로규제봉 확충 등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내 인터체인지(IC) 전 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충남경찰은 ‘행복한 충남 함께하는 충남경찰’이라는 슬로건을 모토로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하여 고속도로 대형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국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