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 2012년 3월부터 전국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가 불법주정차 단속시 사전예고로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 효과 및 단속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알림서비스는 불법주차 단속시 차량소유주에게 단속예고 문자를 발송하고, 문자를 받고 즉시 차량을 이동하면 단속이 제외되며, 문자알림서비스를 역이용한 상습 불법주정차를 차단하기 위해 1일 1회 한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문자알림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전주시 등록차량 262,610대 중 53,636대가 서비스에 가입하여 등록차량의 20%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간 문자서비스는 총 155,070건, 1일 평균 233건의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고,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로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주시에서 운행중인 차량은 모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방법은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가입 또는 방문신청(시 교통정책과, 구 경제교통과, 동 주민센터)도 가능하며, 가입 즉시 문자알림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단속행정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타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주시에서 운행하는 많은 차량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불법주정차 없는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