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2014년 안전조업 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 대책’을 수립, 시달하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어선 안전조업 지도강화,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근절, 시·군 책임단속제 실시, 불법어업 지도·단속 공조, 준법조업 분위기 확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이에 어선 안전조업 지도강화를 위하여 어업정보통신국에서 매월 실시하는 ‘어선 안전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조업 중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을 홍보하게 된다. 또한 수시로 항·포구 어업인들을 방문, 농무기 어선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 행정 지도를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 우리 도 해상사고 현황 : (’11) 61건/14명 (’12) 70건/18명 (’13) 47건/2명*사망인원, '12년 대비 사고발생률 32,86% 감소, 인면사고율 89%감소
어업질서 확립대책으로는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및 어린고기 포획 및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2014년도 핵심 단속 대상으로 하여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을 강력하게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해역 불법어업은 시·군에서 책임단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중점 단속 대상과 업종별·행위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기업형 불법어업 및 대형트롤 등 중·대형어선의 조업구역 침범행위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해경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하여 강력한 육·해상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2013년도 어업질서 확립 대책을 추진하여 187건의 단속실적을 올렸으며,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272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
경남도는 안전조업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구명조끼 보급사업과 지자체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을 국비예산 사업추진을 건의하고,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어업인 불편 제도를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