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와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를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의 규정으로 안성시의 복지 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등을 계획하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에 따라 지역주민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 거주 500가구를 무작위 방문 조사를 실시하니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며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전했다.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는 가구일반사항, 소득․재산사항, 생활여건, 지역사회만족도, 인구집단별 욕구조사, 안성시 사회복지정책관련 조사를 실시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678-2193, 219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