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201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하여 희망지역 우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현황의 다른 정도가 심해 불편이 많은 지역의 주민들은 100필지 이상 집단지에 대한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청 토지주택과 지적재조사 부서에 신청하면 사업지구로 우선 선정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측량으로 작성된 현재의 종이지적도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또한 내 땅의 경계와 면적을 정확히 확정지음으로써 이웃 간 경계분쟁의 소지를 소멸시키는 ‘바른땅 만들기 사업’으로 이 사업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무료로 이뤄진다.
홍천군은 지난 2012년 사업지구로 연봉1지구를 선정해 소유자 2/3동의를 받아 최첨단 위성측량 방식으로 지적측량을 마무리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현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이 1/10이하일 경우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불부합지 해소,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등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