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 2월 14일, 2014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고시공고 했다. 어린이집 수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전북대 이진숙 교수)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
수급계획은 어린이집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여 어린이집의 이용 및 운용 등 보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수립하며, 이번 수급계획의 적용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이다. 수립방침은 어린이집 이용권역을 행정동으로 세분화하여 행정동별 2013. 12월말 기준 어린이집 정?현원을 분석하여 정원충족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 전국 평균 정원충족율을 초과하는 이용권역에 대하여 초과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인가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주요 결정사항은 전주시 총 33개동 중 5개동에 대하여 인가를 허용하고 나머지 28개동은 인가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저해하는 어린이집 양도양수 및 매매하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2년간 1회이상 대표자가 변경되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정원을 20% 감원하여 인가를 하게 된다.
이숙이 여성가족과장은 “2014년 전주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을 위해 어린이집 정?현원 및 정원충족율을 면밀한 분석하였고, 가장 효율적인 결정을 위해 전주시 정책보육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수급계획에 의해 정원 증원 및 신규 인가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주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