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전화영업(TMㆍ텔레마케팅)이 이르면 13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모든 보험사들로부터 CEO 확약서를 제출 받았다"며 "확인 작업이 끝나면 TM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CEO확약 내용에 오류가 있을 시엔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의 TM업무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기존 고객정보의 합법성을 보증하는 CEO 확약서를 받아 기존 고객정보 합법성을 보증하도록 한 바 있다. 처음 제출 기한은 지난 7일까지였으나 보험사들이 기존 계약자 정보 현황 확인시 실제 정보제공 동의서 서류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 기한을 11일로 늘렸다.
한편 제휴사에서 제공 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한 보험사, 독립대리점(GA), 카드사 등의 TM영업은 이달 말부터 허용될 예정이며, 카드사와 은행 등 나머지 금융사들은 이르면 24일부터 정상적인 전화영업이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나 e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 모집행위는 현재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 점검이 끝나면 금감원의 확인 등을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3월 말 이전에 허용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CEO 확약서를 11일 금융당국에 모두 제출함에 따라 당국의 확인 절차가 끝나는 이번주 후반부터 TM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