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한국국제전시장 핵심 지원시설로 추진해온 킨텍스 호텔건립 사업이 전 사업자와의 소송에서 대법원의 승소판결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양시는 ‘킨텍스호텔 사업’ 추진의 최대 장애가 돼왔던 민간사업자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킨텍스 호텔 전 사업자 ㈜NBD코리아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킨텍스호텔 건립사업은 2011년 4월 ㈜NBD코리아가 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뢰할 수 있는 확증적 자금투입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고양시로부터 그 지위를 상실, 그해 6월 ㈜NBD코리아는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금까지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이 법정 분쟁은 호텔개발 관심사업자들 사이에서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 ㈜NBD코리아가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의 사업 재개는 가능했으나 사실상 부지매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 관계자는 “NBD코리아와의 오랜 소송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으나 늦게나마 승소해 사업자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호텔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져 부지 매각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해당 호텔부지에 대한 매각공고가 진행 중인 만큼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달 27일부터 호텔부지(11,770.8㎡)를 비롯한 2단계복합시설(33,575㎡)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