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최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 보유중인 개인정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동의, 보유기간 만료후 파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등 관리실태를 지난 1. 27일부터 2. 4일까지 실시 하였으며, 시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경찰, 세무서, 금융감독원, 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키로 하였다.
안행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 된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주민번호 수집 금지정책 추진 경과를 보면 12. 4월에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마련을 시작으로 12년 8월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가 시행되었으며, 올 8월부터는 오프라인 및 공공기관 등 주민번호 수집 금지가 시행되며,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 시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 1월 법 개정 주요내용, 각 기관별 조치사항, 입법례 및 우수 사례 등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선이 자치행정과장은 산하기관 뿐 아니라 관련 단체나 협회 등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법 시행 이전에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관행을 정상화 해나갈 계획이며, 관련 법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업무절차나 서식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