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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여성 지원ㆍ보호사업에 4조6532억원 투입
  • 양길영
  • 등록 2014-02-05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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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4조65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성 지원ㆍ보호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임신ㆍ출산ㆍ육아에서 재취업ㆍ능력개발ㆍ직장 내 보육과 안전 강화까지 여성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고자 작년보다 9686억원(26.3%) 늘어난 4조6532억원의 관련 예산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별로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 3조6428억원, 아동양육 지원 등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에 1662억원,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에 8442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우선 '임신ㆍ출산 지원' 분야에서 '난임 진단' 부부의 체외수정 지원을 1회당 180만원씩 최대 4회까지, 인공수정 지원을 1회당 50만원씩 최대 3회까지 각각 늘리기로 했다. 고위험 산모ㆍ중증질환 신생아 대상 통합 치료센터도 3곳 신설한다.
 
'육아 지원' 분야에선 소득 전 계층에게 보육료ㆍ양육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50억원을 들여 기저귀ㆍ조제분유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취악계층의 임산부ㆍ영유아 4만3000명에게는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한다. 영ㆍ유아 국가예방접종비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을 추가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대상도 13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353억원을 들여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늘리고, 385억원을 투입해 우수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품질 인증을 위한 평가와 사후 점검도 강화한다.
 
'일ㆍ가정 양립 지원' 분야에선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90일간(대기업 30일)의 통상임금을 월 135만원 한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만 8세 이하ㆍ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40%(월 100~50만원 한도)를 준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해 30일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사업주에게도 월 20만원(대기업 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기업에 연결해 주는 인력은행을 새로 설치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업체에는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설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면 인테리어 및 비품구입 비용과 개원 후 보육교사 인건비 일부도 지원한다.
 
맞벌이 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의 수당을 10% 늘리면서 4대 보험료도 신규로 지원한다.
 
'유형별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인재 아카데미'와 '여성인재 DB관리'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여성 핵심리더를 양성하기로 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고자 예산 16억원을 들여 긴급피난처 18개소, 가족보호시설 22개소, 주거지원시설 196호 등을 운영한다. 이주여성 보호시설도 27개소로 늘린다.
 
13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보호자의 동반이 어려운 경우 통합지원센터까지 동행서비스를 새로 제공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이 치료기간 동안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최대 6개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돌봄서비스 자부담 비용도 새로 지원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간병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최대 1개월 동안 간병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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