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그간 모든 축산물작업장 167개업체(축산물가공업 153, 집유업 6, 도축업 8)에 대해 허가증을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재교부 하였고, 전산관리시스템 주소전환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년이상 병행사용 기간을 거쳐 ’14. 1. 1부터 도로명 주소만이 공법관계에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축산물 관련업체에 대해 시행내용과 준비사항을 문서와 전화를 통해 안내하였고 기존 지번주소로 된 영업허가증은 신청을 통해 회수·재교부하여 영업자가 도로명 주소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축산물 포장지에 대한 영업장 소재지 주소 표시 기준 등 법적기준 준수를 통해 유통질서 확립을 실천토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안전행정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가공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지번 주소로 표시된 포장지 재고물량은 업체의 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 ‘14년 이전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고 해당 포장지가 ’14년 이전에 제작된 것이 입증 가능한 경우 소진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강원도는 도로명 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 추진하고 시·군 소관 축산물 작업장에 대해서도 조속히 주소 전환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