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여신전문금융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사 등) 및 금융투자사(증권사 등) 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한 약관 시정을 금융위에 요청(2013년 12월)했다.
이번 시정내용은 금융당국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금융당국에서 필요한 시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 먼저 대출계약에서 사전에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이라는 금융기관의 재량적 기준과 판단에 의해 채무자의 여신거래 조건(한도, 만기, 금리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여신거래약관 조항을 시정 요청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를 못하여 금융사가 담보물을 법정처분(경매 등)이 아닌 사적처분(매매 등)을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처분의 방법, 시기 등을 금융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조항을 시정 요청했다.
아울러 채권자인 금융사가 담보물을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처분액이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없으면 채무(비용, 이자, 원본) 중 무엇을 먼저 변제하느냐에 따라 채무자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서를 금융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조항을 시정 요청했다.
담보물의 가치 감소가 발생한 원인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 없이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담보가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채무자가 채무일부를 변제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정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조항을 시정 요청했다.
또한 신용대출, 할부금융 설정 계약에서 이자 · 분활 상환금 등의 초회 납입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회 납입일을 금융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시정 요청했다.
그리고 대출계약 도중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서면신고 필요성에 관한 판단 없이 모든 신고를 서면신고로 제한한 조항을 시정 요청했다.
금융투자 약관에서는 계약해지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이용자에게 위반행위 시정을 위하여 부여한 최고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조항을 시정 요청했다.
아울러 이자율, 연 체이자율, 기타 수수료율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을 시정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 투자업자가 대출계약 시 상당한 이유 없이 여신거래조건이나 담보설정 및 처분 등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것으로 금융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에 시정요청한 조항뿐만 아니라 동일 또는 유사조항이 사용된 다른 사업자의 약관도 함께 시정할 계획이다.
향후 공정위는 이번에 시정된 여신전문금융업, 금융투자 약관 뿐만 아니라 은행 약관, 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 약관 전반에 지속적으로 불공정성을 심사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