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된다.
정부는 금융사가 과도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하는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대책안엔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나면 금융사의 최고경영자까지 해임되는 법적 장치도 포함되었다.
이는 최근 카드사에서 1억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따른 것이다.
대책안에는 카드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개선,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 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및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성명, 주소 등 필수 정보 및 신용 등급 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아닌 이상, 그 외 개인정보는 금융사들이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개설 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대체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고객 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나 제휴사와 공유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과징금도 늘어난다.
카드사가 정보 유출을 당할 시 현행 과징금은 600만원 수준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수십억원대까지 오를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사들이 불필요한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제3자와 공유하고 있어 이를 제한하고 해당 금융사 CEO까지 중징계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