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토지관련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사유지 및 국공유지 등 단양군내 13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반을 편성하고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방법은 용도지역, 도로조건, 지형지세 등 토지의 가격형성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주된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마다 지가를 산정한다.
단양군은 내달 14일까지 토지특성 현지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4월 10일까지 지가 산정 및 검증, 5월 12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후 5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