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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지는 김포시 시책은 무엇이 있나?
  • 김명자
  • 등록 2014-01-07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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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달라진 시책∙제도를 발표했다. 2014년 달라지는 시책을 분야별로 살펴봤다.


□ 일반행정 분야

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행정의 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인력풀을 운영한다. 그동안 시에서 운영중인 위원회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에 절차상 제약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서다. 위원회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소정 양식에 따라 위원 등록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www.gimpo.go.kr) 인력풀 신청 코너에 등록하면 된다.


시민 제안제도도 보다 활성화된다. 시민 제안제도란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창의적 의견을 수렴해 시책개발과 시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 연1회 심사하던 것을 연2회로 늘리는 등 시민들의 관심을 적극 유도하고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정책일몰제가 추진된다. 정책일몰제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는 정책 등을 폐지(일몰)해 행정 능률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는 각 부서를 대상으로 일몰대상 사업을 발굴해 내부심의를 거쳐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목적 등을 알릴 계획이다.


시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된다. 시는 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시정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소통형․개방형 웹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세무 분야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온라인 통합납부가 가능해진다. 고지서 없이 모든 신용카드, 현금,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현금인출기, 인터넷뱅킹, 위택스를 통해 서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시는 각종 세금 부과시 전화상담 증가 등에 대비, 보다 신속한 응대를 위해 지방세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 복지보건 분야

도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부족한 시 북부권(통진, 양촌, 대곶, 월곶, 하성)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개관한다. 오는 4월 준공 후 7월 개관예정이다.


2013년 6월 제정된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등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복지급여 수령여부 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급여 수령여부 자가진단 서비스를 시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과 링크해 복지급여 신청자가 대략적인 수급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취약지역 응급도우미제가 시행된다. 시는 일부 농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500여명에게 응급처치 능력 배양을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해 응급상황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 지역경제 분야

기업 활동 중 발생하는 경영․금융․환경․기반시설 등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도움을 주고자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해결하는 기업SOS 희망버스를 운영한다. 월 1회 기업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희망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미용업소의 구인난과 미용사 구직난의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결하고자 미용업소․미용사 1:1 매칭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는 미용사 면허발급 대상자에게 구인업소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주와 종사자는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일부 영업주 등의 경우 건강진단 갱신 도래일의 미확인 등으로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신규․지위승계․변경신고 후 건강 진단서 유효기간 만료 전 영업주에게 건강진단서 만료안내 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 상담실을 운영한다. 김포한강신도시의 입주 등으로 입주자, 사업주체, 관리주체 상호간 주택관리에 관한 분쟁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변호사, 회계사 등 지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을 운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도로교통 분야

국도 48호선 사우삼거리에서 고촌읍 신곡사거리 구간에 버스전용차선이 설치 운영된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07시부터 10시까지, 17시부터 21시까지 운영된다. 시는 버스전용차선 운행을 통한 버스운행의 정시성 확보와 승객 수송능력 향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문자와 속도제한(30km)표시가 3색으로 표시된다.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문자와 속도제한 표시는 일반도로 노면표시와 동일 방식으로(단일 흰색)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 효과가 부족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서행운전 유도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대중교통의 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4대가 추가 운영될 계획이다.


□ 농업 분야

소규모 가축농가에 소독약품을 방문 전달한다. 시는 원거리로 인한 교통 불편, 고령 소규모 농가의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해 가축방역 전문요원을 활용해 수시로 방역활동을 하는 동시에 소독약품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농기계 임대 신청과 임대료 정산이 간편해진다. 시는 농업인들의 임대 농기계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농기계 신청과 정산 절차를 간소화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임대신청시 전화 또는 직접 방문신청하고 임대료 고지서 발급 후 납부하던 방법을 개선해 농기계 임대 홈페이지 운영, 스마트폰 예약, 농기계 임대료 카드 결재 등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 기타 분야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시는 불법 광고물 정비와 수거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할 목표로 1인 1개월 30만원 한도로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과 관련해 시행 초기 시민들의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주소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초․중학교에 도로명주소 교육자료와 동영상을 배포하는 한편,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5,000부를 제작해 무료 배부할 계획이다.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다. 사전투표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ㆍ면ㆍ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해당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돼 ‘투표율 제고’라는 도입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해왕 정책예산담당관은 “행․재정, 보건복지, 지역경제, 농업 등 각 분야에서 기존의 제도를 보완해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며 “2014년도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고루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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