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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4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및 개선시책 홍보
  • 이정수
  • 등록 2014-01-06 1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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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행정제도(광주시청) 전경     © 이정수

광주시는 2014년 시민의 행복과 편의증진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달라지는 행정제도 및 부서별 변화되는 개선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중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시는 2014년 변화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해 홈페이지, 시정뉴스 등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부서에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행정분야에서는 광주시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고 고문변호사 현황과 자문실적, 소송 수행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토록 했고,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3월 이후에는 광주시에서 생산한 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결재문서에 대해서는 원문정보가 공개된다.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련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납이자율을 종전 6%에서 4%로 인하했으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된다.

복지분야에서는 광주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을 통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연간 20만원 범위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새해부터는 사망일 1년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중 화장한 시민에 대해 최대 30만원의 화장장려금이 지급된다.

경제산업분야에서는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및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은 업체 당 1억원 이내, 마을기업은 5천만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견은 소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시건축분야에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1월 17일부터 1년간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구제가 이루어지며,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한 주거용 건축물로, 신고조건에 따라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해 건축위원회 심의 후 사용승인서 교부 및 건축물 대장 등재가 이루어진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100㎡ 이상 식당, 호프집, 찻집 등으로 금역구역이 확대되며, 공공요금 부분에서는 광주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2월과 6월 각 9%의 하수도 요금이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2014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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