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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시 낙찰하한률 인상 등 기준 개정
  • 양길영
  • 등록 2013-12-26 12: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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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공공조달 입찰에서 창업초기기업에게 불리하던 사항이 대폭 개선되며 중소기업의 적정한 가격 보장을 위한 낙찰 하한률이 인상되는 등 공공조달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낙찰하한률 인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에 예정가격의 85% 이상의 입찰가격을 제시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던 것을 88% 이상이 되어야 유효 입찰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제품의 적정가격을 보장하여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시에 낙찰자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낙찰 하한률 인상외에도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개선과 창업초기기업 지원, 정부정책을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등 다양한 개정사항이 포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창업초기기업(창업 2년 이내)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초기기업이 불리한 납품실적 평가 부문에서 기본점수를 부여 (5점 만점에 3점 부여)하고,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적용하는 공장등록 기간 만점 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1년 미만의 기업에게는 부여하는 기본점수를 상향 조정 (1.75점 → 2점)하며,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및 매출 부족으로 신용등급 평가시 매우 불리하므로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현행 2억3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소기업 소상공인처럼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만점(30점)을 부여하여 불리한 부분을 보완 하였다.
 
정부정책을 심사 기준에 반영한 사항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시 적용하는 낙찰하한률을 적정가격 보장을 위하여 상향 조정(현행 85% ⇒ 88%)하고 △기술탈취, 부당하도급 거래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의 경우 원청업체와의 갈등으로 판로 축소가 우려되므로 공공조달입찰 참여시에 가점을 신설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연수업체’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하여 가점을 신설하였고 △여성고용 확대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상향 조정한다.
 
그리고 납품실적 평가 시 인감증명서 제출 요청에 대한 사항을 폐지 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되는 사항의 개선을 위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금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창업초기 기업에게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수주 기회를 높이게 되어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창업의 성공률이 제고되고, 낙찰 하한률 인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적정가격 보장으로 조달납품 제품의 품질향상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큰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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