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이 19일부터 오는 2014년 2월28일까지 지방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통합징수반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양군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의 관리부서가 달라 징수효율이 떨어짐에 따라 군청 재무과를 중심으로 관련 실과와 읍·면 직원으로 구성된 통합 징수반을 편성해 특별징수에 들어간다.
지난 16일, 단양군은 김문근 부군수 주재 하에 관련 부서장과 읍·면장 팀장 등 모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통합 징수반 운영방안과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이번 통합징수기간 동안 각종 세금 체납자에게는 농업행정 등 5개 분야 56종의 보조 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또 각종 대금지급 시 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급을 유예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압류 및 재산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기로 했다.
단양군은 특별징수대책으로 체납액을 많이 징수한 공직자에게는 군정 자체평가 가점, 담당자 및 기관표창, 체납징수액의 1%에서 5%까지 포상금, 해외연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허윤호 재무과장은 “이번 통합징수반 운영으로 각종 체납액 전액을 징수한다는 각오로 전 직원을 징수반에 편성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시·군 종합평가 상위권 진입은 물론 자주재원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양군의 이달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13억원, 과태료 22억원, 환경개선부담금 3억원 등 모두 38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