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7일 오후 2시 지하 2층 B203호 법정에서 진행된 판소 2013 구합 53943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 취소 소의 판결이 원고(하나다올신탁)의 패소로 선고 되었고, 이로써 동작구청은 사업반려처분에서 승소를 했다.
본 판사는 하나다올신탁 및 대우건설 .로쿠스의 문제점을 하나 하나 지적을 하며, 대우와 조합은 공동 사업자로 보며 대우의 관리소홀에 중점을 둬 대우건설은 적자를 만회 할수있지만 조합원은 평생 집에 대한 희망이 없다. 그러므로 이번 판결에 대우건설 의 패로 판결 조합원의 희망을 만들어 주었다.
본 법정에 참석한 조합원은 동작구청의 승소 판결을 반기며, 이는 법적인 조합원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법원 의 판결로 조합원들은 건설사와 새로운 협의 안이 생김으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