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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문화행사 아니다"
  • 최문한 기
  • 등록 2004-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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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행사 주최자 사법조치"
탄핵 반대 촛불집회가 지난 16일 문화행사 형식으로진행되긴 했지만 경찰이 이를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라고 판단하고 사법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촛불집회를 분석한 결과 (사전신고가 필요없는)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문화·종교·체육행사 등은 사전신고가 필요없지만 그렇지않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하며 특히 촛불집회처럼 야간에 열리는 집회는 대부분 금지되는 게 현실이다.
경찰청 한진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16일 행사 주최자를 집시법에 의거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은 지난 16일 촛불집회에 대한 분석.판단 내용만 설명했지만 "앞으로 모든 촛불집회를 이같은 기준에 따라 관리.대처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촛불집회를 모두 불법집회로 규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 공보관은 이날 "주최측이 행사 명칭을 ′문화한마당′으로 변경했고 차도 점거사례도 없었지만 참석자 발언과 구호 제창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지난 15일 이전 행사와 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순수한 문화행사로 보기 어렵고 집회 성격이 다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회 참가자들의 정치적인 발언 내용과 일부 참가자들의 유인물 배포 등을이런 판단의 근거로 들었으며 "촛불집회 주최측이 공연 등을 주로 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최대한 줄여도 경찰 판단은 마찬가지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그건 그때가서 새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정보국은 지난 16일 광화문 등 전국에서 열린 촛불집회 내용과 구체적인 양상 등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7일 오전 경찰청 수뇌부 회의에서 경찰 판단이 최종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 지난 16일 열리는 촛불시위의 진행방법, 노래가사,구호 등을 지켜보고 문화행사로 판명되면 집시법의 신고의무 등을 면제하겠지만, 문화행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집시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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