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이나 도시민 유치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저리의 주택개량자금이 융자 지원되는 2014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를 오는 12월 9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포함)과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주시는 읍·면 전 지역과 농어촌으로 고시된 동지역 일부가 지원 대상지역이다. 올해 170동에 대하여 신·개축 또는 부분 개량되고 있으며, 장기저리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참여로 내 집 마련과 전원생활의 꿈을 이루길 권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신·개축인 경우 5,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인 경우 2,500만원이내를 농협을 통하여 융자지원되며, 연리 3%,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연면적 150㎡이하까지 가능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00㎡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면제된다.
이번 사업 신청자들은 2014년도 농어촌주택개량 운용계획 선정기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정물량에 따라 2월말경 대상자로 최종 확정하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건축행정과(T.728-306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