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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고사목 제거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황길수
  • 등록 2013-12-09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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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목 제거 작업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가적 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지난 9. 2 재선충병과의 전쟁 선포이후 도내․외 전문인력과 군부대 및 도민참여 등 민․군․관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 4월말까지 고사목 완전제거 목표 아래 방제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시에 많은 인력투입과 추운날씨 등 기상여건 변화가 심해 야외작업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방제와 소중한 인명보호 등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안전총괄기획관실 주관 방제현장 보완․개선대책 수립(‘13. 12.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의거
-55개 사업장 점검대상으로 12월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실시
-유관기관 합동으로 확인 점검반 구성
-작업장 안전관리 계획이 적정성 여부, 안전관리 규정 준수여부 등 
-중점확인․점검기간 후 안전관리 개선․보완대책 마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 수립 시행>

-대한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회(고용노동부 지정기관)에 의뢰
-주요사업장 오등봉 등 11개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 및 개선계획 마련
-안전교육 월 1회 실시(집합 및 현장교육)

둘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를 개선한다.

-전신주 전선 장해수목은 전신주 관리기관인 한전, KT, 이동통신 등에서 직접 제거작업 시행
-하천변, 경사면 고사목은 장비투입 제거원칙, 부득이 인부 투입시 사전 안전조치를 이행하여 벌채작업 시행, 반드시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행
- 건물주변에 대한 고사목 처리는 현장여건 감안, 안전성 확보 추진

도로변 고사목 처리시는 자치경찰의 도움을 받아 교통통제 및 교통정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원 산책로 등 다수인 이용시설 주변은 읍․면․동장의 지원을 받아 출입 통제를 하게 된다.
 
셋째, 방제인력에 대한 안전수칙을 강화한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인력투입을 최소화하고 장비 투입을 확대하여 안전관리 및 방제에 효율적 대처
-작업현장에는 공무원 및 영림단 단장, 작업반장, 현장대리인 등을 현장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교육 및 장비점검, 보호구 착용 준수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의무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에 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강화된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을 빙자하여  고의적으로 제초제 주입 등 일부러 고사시키거나 벌채된 산물을 무단 이동하는 행위가 우려 되고 있어 수시 자치경찰단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선충병과의 전쟁 이후 혼란한 틈을 타 농경지 주변, 산림내 소나무에 고의적으로 제초제를 투입하거나 껍질을 박피해서 죽이는 행위는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사회에 악 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엄하게 법적용을 하여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임목을 손상 또는 고사 시켰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상 제거된 고사목의 불법 이동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사목 벌채지는 3년이내에 조림 또는 천연 갱신하도록 하며 만약 위반할 경우에는 조림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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